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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계획 주거건축(2)

by 회색망고 2024. 3. 6.

2. 단지계획



단지계획이란 인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설계 요소인 주거동 구성 및 형식, 인동 간격,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통풍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설 배치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계획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로서 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 등의 경계 영역에 속하며,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행해진다.



근린생활권은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로 구성되어 있다. 인보구(20~40호, 0.5~2.5ha) 는 어린이 놀이터가 중심이 되는 단위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3~4층 건물로서 1~2동이 해당한다. 근린분구(400~500호, 15~25ha)란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이 운영 가능한 단위로서 소비 시설을 갖추며, 후생시설(목욕탕, 약국 등), 보육시설(아동공원: 2000제곱미터, 유치원, 탁아소)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근린주구(1600~2000호, 100ha)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위이며 어린이 공원, 운동장, 우체국, 소방서, 동사무소 등이 설립된다. 근린주구는 도시계획의 종합 계획의 최소 단위가 된다. 



근린주구 이론에는 하워드, 페리, 라이트와 스타인, 페더, 애덤스, 루이스의 이론이 존재한다. 하워드 이론은 전원도시의 구상이 등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결합과 인구 규모를 시가지에 32000명으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자족성(시청, 미술관, 병원 등을 중심부에 배치 그리고 동심원상으로 상업지, 주택지, 공업지 등을 배치하여 자족성을 유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에 대해 설명한다. 페리의 이론은 최초로 근린의 정의를 설정하여 근린주구의 이론을 주장한다. "뉴욕 및 그 주변 지역 계획(1927)이론을 정리하여 일조 문제와 인동 간격의 이론적 고찰을 하여 근린주구 이론을 설명한다. 또한, C.A.Perry의 근린 단위 방식에 규모, 경계, 공지, 공동건축용지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다. 초등학교 하나를 필요로 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규모이며, 통과 교통이 내부를 관통하지 않고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어야 하는 것이 경계의 개념이다. 소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체계가 적절히 통합하여야 한다. 근린공원 등 녹지 면적을 전체 주구 면적의 10% 이상으로 하여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공공 건축 용지는 중심위치에 적절히 통합하여 공동 건축 용지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주구 내 인구에 적합한 1~2개소 이상의 상업지구가 설치되고, 위치는 주구 주위 교통의 결절점이나 인접하는 지구의 점포에 인접해서 배치되어야 하는 근린 점포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폭은 좁고 구불구불한 Cul-De-Sacs한 길로 처리하고, 통과 교통에 상용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지구 내 가로체계 개념도 포함하여야 한다.



라이트와 스타인 이론에는 뉴저지의 래드번 설계가 대표적이다. 주된 특징은 보행자와 자동차 교통의 분리이다. 그리고 슈퍼블록 단위로 계획하여 주택들과 가구 안의 시설들, 학교, 공원까지도 보도에 의하여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슈퍼블록이란 간선도로에 의해 분할되지 않는 주구로 10~20ha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페더의 이론에는 "새로운 도시"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특징인 일 중심, 주 중심, 월 중심의 단계적 일상 생활권 개념의 확립(독일 여러 도시의 상세한 통계적 분석)이 있고, 인구 2만명을 갖는 자급 자족적인 소도시를 지구 단계 구성에 의해 만들어내는 연구 논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애덤스의 이론에는 "주거지의 설계", "소주택의 근린지"가 대표적이다. 페리의 근린주구와 거의 같은 규모이며 1300~2050호를 제안하고 있으며, 중심시설은 공민관과 상업시설이다.



루이스의 이론에는 "현대 도시의 계획"이 대표적이다.



독립주택 단지는 택지, 가구, 도로로 구성된다. 여기서 택지란 평면적인 주택집단으로서, 택지와 상가로 이루어진다. 가구는 폭은 2 택지분, 25m 정도, 길이는 80~160m 정도이다. 도로의 면적은 부지 면적의 13~17% 정도이다.



주거밀도란 토지의 집약적, 경제적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로 토지와 건물, 토지와 인구와의 수량적 관계의 지표로서 대개 단위 면적당의 건물량, 인구수 즉, 인구밀도, 건축밀도로 나타낸다. 적정 주거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에는 주택 1인당 바닥면적, 건축형식, 건축구조, 일사 및 지반의 경사, 토지이용률 등이 있다.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건폐율, 용적률, 호수밀도, 인구밀도 등이 있다. 



주거단지 내 동선계획을 할 때는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행자 동선은 최단 거리로 하고 오르내림이 없도록 한다. 대지 주변부의 보행자 전용로와 연결한다. 보행로의 폭은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생활공간으로 고려하여 넓게 한다. 생활 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은 보행용 도로에 인접해서 설치한다. 활동의 결절점은 커뮤니티의 어느 곳에서도 10분 정도의 보행거리 내에 위치하도록 하며, 열린 공간을 둔다. 보행자 도로 조건은 최소 폭 2.4m 이상이고, 보도 폭은 보조 간선도로 및 세로는 2m, 주간선도로는 3m, 통학로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차량의 동선을 계획할 때는 주차장계획과 합리적으로 연결해야 하며, 긴급 차량 동선의 확보와 소음 대책을 고려하고 차량 동선계획과 함께 쓰레기 수집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횡단 물매, 종단 물매, 곡선반경, 건축선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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