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과 졸업생이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업무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 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7.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건축의 인·허가, 승인,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 업무수행 기준
1.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3-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할 때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5. 건축사 자격의 취소, 건축사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시험과목
1. 대지계획: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 분석, 대지 단면, 지형 계획, 대지주 차 중 2 과제를 선택 또는 복합적으로 출제된다.
2. 건축설계1: 평면설계
3. 건축설계 2: 단면 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 설계, 계단 설계 이 5 과제 중 2개를 선택 또는 복합적으로 출제된다.
▶ 시험 시간
1교시: 9:00 ~ 12:00(3시간)
2교시: 13:00 ~ 16:00(3시간)
3교시: 16:30 ~ 19:30(3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물론, 입실시간은 시작 30분전까지 입니다.)
▶합격기준: 각 과목별 만점은 100점입니다. 모든 과목들의 점수가 60점 이상이 될 경우 합격입니다.
만약 일부 과목이 60점 이상이라면 이후에 진행되는 시험에서 그 과목은 면제가 됩니다.
▶ 시험 준비물: 응시표, 주민등록증, 제도용품, 시계 등
▶시험일정: 1년에 2번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응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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