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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사

건축공학과 졸업생이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3)

by 회색망고 2020. 7. 7.

건축공학과 졸업생이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업무

1.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유지·관리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 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7.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의 건축의 인·허가, 승인, 신청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 업무수행 기준

1. 건축사는 건축물이 건축사법·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3-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할 때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5. 건축사 자격의 취소, 건축사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시험과목

1. 대지계획: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 분석, 대지 단면, 지형 계획, 대지주 차 중 2 과제를 선택 또는 복합적으로 출제된다.

2. 건축설계1: 평면설계

3. 건축설계 2: 단면 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 설계, 계단 설계 이 5 과제 중 2개를 선택 또는 복합적으로 출제된다.

▶ 시험 시간

1교시: 9:00 ~ 12:00(3시간)

2교시: 13:00 ~ 16:00(3시간)

3교시: 16:30 ~ 19:30(3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물론, 입실시간은 시작 30분전까지 입니다.)

 

▶합격기준: 각 과목별 만점은 100점입니다. 모든 과목들의 점수가 60점 이상이 될 경우 합격입니다.

만약 일부 과목이 60점 이상이라면 이후에 진행되는 시험에서 그 과목은 면제가 됩니다.

▶ 시험 준비물: 응시표, 주민등록증, 제도용품, 시계 등

▶시험일정: 1년에 2번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응시료: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