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스펙: 건축공학과 4년제 졸업, 전공 관련 경력 1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저와 비슷한 스펙을 지닌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먼저, 건축사란?
▶ 건축사: 건축물을 완공하기에 이르기까지 실제 설계 및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해당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1년에 약 20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는 건축물 조사 및 감정, 건축물 유지 및 관리, 건설사업관리 등이 있다.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5년 이상 건축 분야에서 종사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 졸업생 또는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건축사 시험 응시조건이다.
- 5년 이상경력을 쌓아야 한다. → 현재 경력 1년이 있으므로 앞으로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 건축사 예비시험을 응시한다. → 2019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시험이다. 현재 합격한 상태이므로 패스한다.
- 건축사 시험은 2026년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경력을 쌓은 후 2026년에 2번의 건축사 시험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므로 이때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
- 만약 건축공학과이면서 건축사 예비시험제도에 합격하지 못한 상태이다. → 건축학 전공 대학원을 졸업하는 수밖에 없다.
- 건축사 시험은 2027년부터 미국식 온라인 시험으로 바뀐다. →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격의 취소
: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사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건축사법, 건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5.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6.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3회 받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1. 건축사 자격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갱신등록기간은 건축사자격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결격사유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니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건축기사 >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공학과 졸업생이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3) (0) | 2020.07.07 |
---|---|
건축공학과 졸업생이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2) (0) | 20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