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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꿀팁

신혼부부 전세대출 꿀팁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활용

by 회색망고 2024. 3. 12.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활용하기

http://nhuf.molit.go.kr 사이트 참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대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결혼안한 경우,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보면 됨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연 1.8~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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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2.7%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③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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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경기권에 전세금액이 3억원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3억원의 80%인 2.4억 이내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한도는 2억원이 된다.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
  •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1688-8114)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1566-9009)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대출상담문의: ☎1566-9009

 

 대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준비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포함)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소득은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4.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소득확인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