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기
▶ http://nhuf.molit.go.kr 사이트 참조
▶ 대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또는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출금리: 연 1.5~연2.7%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4.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예시) 경기권에 전세금액이 4억원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4억원의 80%인 3.2억 이내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 된다.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내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는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까지 가능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
-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1688-8114)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1566-9009)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대출상담문의: ☎1566-9009
▶ 대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포함)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소득은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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