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직 공무원 _ 건축법규 요약정리(2)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이다. "대중 개"
기타 용어
1.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등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임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2. 설계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이다.
3. 공사감리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이다.
4. 설계도서: 공사용 도면 / 구조계산서 / 시방서 /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등
5. 특별 건축주 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 완화 적용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이다.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 문화재 2. 철도·궤도·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보행 시설·플랫폼·급유시설 등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1. 도시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동 또는 읍의 지역(섬의 경우 인구 500인 이상)
리모델링 대비 특례
1. 기준의 완화: 12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용적률 X"
부유식 건축물 특례
1. 대지의 안전: 오수의 배출 및 처리 기준만 적용한다. 2.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 대지의 조경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선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 미적용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1.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2.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3.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4. 높이 6m를 넘는 굴뚝·장식 탑·기념탑·골프연습장의 철탑 5.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6.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7.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 대피호
다중 이용 건축물★
1. 16층 이상의 건축물 2.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문종 판은 종관"
준다. 중이용 건축물
: 문종 판은 종관 +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 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건축물에 딸린 담장, 대문 등의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1.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 높이 4m를 넘는 장식 탑, 기념탑, 첨탑, 광고판, 광고탑
3.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4. 높이 6m를 넘는 굴뚝,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첨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5.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6.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 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7.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 대피호
8.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 포함),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건축설비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에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물, 저수조, 방범 시설,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이 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해당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층고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은 장시간 지속해서 머무는 곳으로서 위생, 방화 및 피난 등 관련법의 규제가 강화된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한다.
건축의 종류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이 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이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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