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직 공무원 _ 건축법규 요약정리(1) _ 건축법
건축법의 목적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를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
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초고층 사이
특수구조 건축물
① 내민 구조,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기둥 사이 20m 이상인 건축물 ③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한옥
① 기둥 및 보: 목구조 방식 ② 한식 지붕틀 사용 ③전통 양식 반영 ④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
발코니 대피 공간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서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 공간을 1개소 이상 설치
ⓘ 대피 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② 대피 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③ 대피 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 이상, 세대별로 설치 시 2m^2 이상일 것. ④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 공간 생략 가능.
5-1) 인접 세대 화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인 경우 5-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5-3)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5-4)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 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요 구조부
: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 계단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 (철골조 계단: 모두 내화구조로 인정한다)
① 벽: 100mm 두께 이상의 외벽 ② 비내력벽: 두께 70mm 이상 ③ 기둥: 작은 지름이 250mm 이상 ④ 바닥: 두께 100mm 이상
건축★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은 해당 안 된다)
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 축조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멸실)한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 / 부속건축물에 새로운 주된 건물을 축조
② 증축: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멸실)한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한 것이다. / 주된 건축물에 새로운 부속건축물을 축조한 것이다.
③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당해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것이다.
④ 재축: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한 것이다.
⑤ 이전: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행위이다.
대수선
: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공사와 외부 형태 변경 공사이다.
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 적 30㎡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② 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 제외)을 각각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이다. ③ 다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
3-1) 고층건축물 3-2)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안의 2000㎡ 이상 다중 이용업, 공장으로부터 6m 이내 건축물
④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 및 주 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⑤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다. ⑥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외부 형태˙담장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단,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도 있다.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도로의 제 표하게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토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합병이 불가피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도 인정된다.
1.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3.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 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도 인정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도 해당한다.
'건축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계획 총론 (0) | 2024.03.05 |
---|---|
전공면접질문 (0) | 2020.07.23 |
공무원 면접 예상질문(2) (0) | 2020.07.08 |
공무원 면접 예상 질문(1) (0) | 2020.07.08 |
건축직 공무원 _ 건축법규 요약정리(2) (0) | 2020.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