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에 대한 건축법1 건축직 공무원 _ 건축법규 요약정리(2) 건축직 공무원 _ 건축법규 요약정리(2)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이다. "대중 개" 기타 용어 1.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등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임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2. 설계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이다. 3. 공사감리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이다. 4. 설계도서: 공사용 도면 / 구조계산서 / 시방서 .. 2020. 7. 8. 이전 1 다음